[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이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시기를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각각 10일씩 앞당겨 제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다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하여는 기금에서 바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인상 적용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도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남북합의서의 범위에 포함하고, 남북합의서를 준수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이 남북합의서의 효력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