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이재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자 및 음주 측정 거부자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의 수준 및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부과하고,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벌칙 수준을 상향하며, 5년 이내 재범 또는 경찰의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 별도의 음주운전자용 번호판을 장착하게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