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채이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며, 타당성재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