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채이배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채이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며, 타당성재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