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김규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에서 물품․용역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소비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을 영수증복권당첨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