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국민감사청구의 대상으로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