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이원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이전의 입주자모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출자․출연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