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진선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찰관의 진단 및 보호 신청의 대상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적법하게 보호조치 중인 자로 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