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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장제원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장제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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