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정부가 발의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삼의 경작신고를 의무화하고,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인삼류의 연근 표시를 자율화하며, 인삼류를 제조ㆍ수집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 중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에서 제외함, 인삼 경작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