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김종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노인학대의 종료 후에도 방문, 전화상담 및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속도로에서 정하여진 차로로 통행하지 아니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범칙행위 특례에서 제외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