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박주민 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교통공단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운전면허증을 발급․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응시자 등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