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김정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