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소병훈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해당하고 피해아동을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에게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의무를 부과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