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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백혜련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백혜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 무효의 대상에서 15세 미만자를 삭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본을 확보한 압수물 등에 대해서는 범죄에 이용될 염려가 있거나, 법령상 생산ㆍ제조 또는 유통이 금지된 경우 외에는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의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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