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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종오 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윤종오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제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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