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박인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균 라돈농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시․군․구가 있는 경우에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라돈관리계획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