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윤상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회가 집행임원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집행 내용을 명확히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위원의 임용자격에 공인회계사를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찰대상자를 확대하고, 감찰에 필요한 경우 비위행위 감찰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하여 실지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특별감찰관이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된 경우 감찰담당관 등은 특별감찰관 후임자를 임명할 때까지 직무대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금융거래정보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