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장병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하고, 공사업의 승계와 관련하여 시․도지사에 신고되어 수리된 된 때에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며, 합병무효 판결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무등록 시공자 및 거짓 등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타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