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어기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회의참석을 대기업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적합업종 해제 후 재신청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사업활동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