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이명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예비군법」에 따른 동원․훈련과 같이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서 공가(公暇)를 주도록 법률에 명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인용 조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수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인용 조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수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지된 「외국인토지법」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폐지된 「항공법」이 여전히 해당 법률 조항에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항공법」의 폐지에 따라 이 법에서 인용하는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