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세를 통신과금서비스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금액을 통신과금서비스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