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