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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은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유은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복권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70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5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함께 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70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5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영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58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5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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