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이양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과 제척사유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질환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과 장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급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귀농어를 희망할 경우에도 귀농어업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