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김정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고용정책에 대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