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유동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가족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의 접근 제한 등 신변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합의 등을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피해자와 대면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동행 또는 참여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대면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