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금태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수사단계부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각 단계별로 누락되어 있는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을 추가․보완하고, 법률로서 근거를 마련하며, 조문체계를 열람등사의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 체계로 정비하고, 검사의 부당한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신설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