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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춘숙 의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정춘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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