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장제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조정함에 따라 촉법(觸法)소년의 연령을 현행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6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