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염동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숙박시설 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등의 국내 여행경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되, 공제액 상한을 50만원으로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