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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관석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윤관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 30%를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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