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강길부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식용란의 선별․포장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용란 선별포장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며, 용도에 따라 유통․판매할 수 있는 식용란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