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오제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하도록 하고,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며, 피해규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