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정성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촬영 행위와 유포 행위를 분리하여 그 법정형을 다르게 정하며,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형을 정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의 종류에서 금고 및 구류를 삭제하여 자유형을 징역으로 단일화하되 정역은 선택적으로 복무하게 하고, 벌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