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이언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규모에 비례하여 최대 100분의 5 이상씩으로 확대하고, 정부는 민간기업이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그 규모에 따라 비용 지원을 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