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손혜원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알리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