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박경미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관련 업무에서 제척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에 입학사정업무를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