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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준영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박준영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의 밀집사육을 금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방목 등 동물복지형 축산의 확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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