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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홍근 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박홍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증금 중 우선변제금 산정 기준에서 차임을 제외하여 환산보증금이 아닌 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우선변제권을 확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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