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전혜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을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 특정강력범죄에 관한 처벌을 최대 30년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를 20년, 단기를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각각 상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