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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석현 의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이석현 의원 등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6세 이상의 소년범에 대하여는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하고, "농아자"라는 용어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순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12세로 낮추고,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 본인과 보호자를 반드시 소환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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