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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민기 의원 '교육정보화진흥법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김민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정보화진흥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정보화진흥법안'은 교육정보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도록 함,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국․공립대학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교육정보화 시책의 수립․시행과 교육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고, 교육정보화에 필요한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교육부장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치하도록 하며,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정보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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