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김수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을 배분하도록 하며, 하나의 전문기관이 전체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의 절반 이상을 수행하지 않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