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김정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3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8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