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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소병훈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소병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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