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이정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은 제품명, 사육방법, 친환경 등 국가인증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 법이 정한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국내생산 제품뿐 아니라 외국산 제품도 판매를 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가공, 보관, 운반, 진열을 하는 것을 금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