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곽대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출원인 적격 기준을 완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