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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철민 의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김철민 의원 등이 발의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연구기관․단체 등을 지역특산주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지역특산주를 개발하고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에 어촌의 다문화가족에 관한 통계조사가 포함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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