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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이 타인에게 공포감, 불쾌감, 소음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교육․훈련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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