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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해영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김해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 및 개인별 보수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1억 원 이상인 임원 개인별 보수 및 1억 원 이상 상위 5명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공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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